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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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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정의무교육관련]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이슈 관련 내용
등록일
2024-07-22
I
조회
93

안녕하세요. 소나무평생교육원입니다.

 

2024년 0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관련하여 안내 사항 공지 드립니다.

 

 

 

자살예방 교육 의무란?

 

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9529호, 2023. 7. 11 공포, 2024. 7. 12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은 자살예방교육을 매해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 

교육목적

 

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제17조에 따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살위험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교육

 

 

 

교육 내용 ※ 교육실시 기관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교육 가능

 

1)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

 

내 용 :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, 자기 이해와 돌봄,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

 

대 상 : 학생·직장인 등 일반 국민


2) 생명지킴이 교육

 

내 용 : 자살 문제와 현황,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, 자살 위기 대응 기술 등

 

대 상 :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

 

☞ 연 1회 이상 실시: '인식개선 교육', '생명지킴이 교육' 중 택1

 

 

 

교육 방법

 

1) 집합교육 :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비대면 교육(실시간 화상교육)

 

2) 시청각교육 : 기관 내 교육 담당자가 복지부(재단)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진행

 

3) 인터넷(온라인) : 인터넷 등을 활용한 교육으로 교육생 수강 관리가 가능한곳

 

※ 교육주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자료 및 인터넷 강의 가능합니다.

 

 

홈페이지 주소 : https://www.kfsp.or.kr/home/kor/main.do

 

※ 참고로 자살예방교육은 기존 법정 신고의무자 교육과 달리 위탁교육기관에 탑재해 배포가 불가 하니, 위 교육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. 결론적으로 자살예방교육은 민간 위탁운영기관은 불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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